가상통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기술로 하여 발행. 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표시"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로서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나
온. 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 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기관 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 발행. 유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사이버머니나 멤버십 포인트 등과 기반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이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가격도 급등한 가운데 비트코인 이외에 많은 신종 코인(alt-coin) 도 출현하면서 이들 가상통화를 구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트코인류의 가상통화를 "암호통화"로 부르면서 종래의 가상통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상통화 공개(ICO)
가상통화 (ICO :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 이 암호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 (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 화폐는 법화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획득한다. 반면 가상통화 공개(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 또는 코튼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Value)로 볼 수 있다. ICO는 주로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더리움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ICO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 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간접금융/직접금융
경제에는 자금 잉여주체와 자금 부족 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 기구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을 간접금융이라고 한다. 즉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한편 주식,채권 발행의 경우와 같이 자금 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금융이라고 한다. 간접금융에서는 은행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직접금융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 시작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상호 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보완적이기도 하므로 두 금융방식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상대적 비중이 어느 정도 이어야 이상적인지는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나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접금융이 더 중요하고, 혁신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일수록 동 산업 자원에 유리한 직접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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