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결제시스템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 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 시스템을 말한다.
거액결제시스템 (large-value funds payment system) 은 실제로 결제되는 지급 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진 금융기관 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매매 등 거액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 결제금액이 매우 크다. 또한 한 나라의 금융기관 간 거래 지금 대부분을 결제하는 중요 시스템으로서 결제시점 관리와
결제리스크 감축의 필요성이 높아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영도 중앙은행이 직접 맡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한응 금융망(BOK-Wire+) 미국 연준의 Fedwire, 유럽 중앙은행(ECB)의 TARGET2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거액 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 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바젤 2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동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 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에 의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관리하고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간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 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차주(개인.법인을 모두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차주에 해당,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 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익스포저 현황을 감동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 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호 연계성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제는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중이다.
결제
결제(settlement)는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자금거래 또는 금융자산 거래를 한 후 청산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또는 증권을 이전하여 법적인 채권, 채무를 종결시키는 과정이다. 자금결제에서는 자금이체 시스템을 통하여 결제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 간 자금이체 방식으로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가리키며, 증권결제나 외환결제와 같이 금융자산과 자금 또는 이종 통화간 교환이 함께 일어나는 가치교환형 (exchange-of-valvue) 결제에서는 두 개의 결제시스템에서 자금과 금융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통화별로 자금 이전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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