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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혜택의 추천하는 이유

by 재테크 꿀팁전도사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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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 그들의 희생과 노고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유공자들의 후손인 손자들에게도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를 국가유공자 손자혜택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혜택의 중요성과 추천 이유를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가유공자 손자혜택이란?

국가유공자 손자혜택은 대한민국에서 국가유공자의 손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손자혜택은 교육비 지원, 대학 입학 우선혜택, 고시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합니다.

이 혜택은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손자혜택은 교육비 지원, 대학 입학 우선혜택, 고시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합니다.

국가유공자 자격대상조회 (아래 클릭하세요) 

 

등록신청대상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에 한함)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본부 등)에 대한 요건사실 확인 기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본 인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반명함판 사진 1매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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