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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by 재테크 꿀팁전도사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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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이란 한 국가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보통 1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더한 총합을 의미한다. 즉, 한 국가의 국민 전체가 일정 기간에 새로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에 있으며, 기업의 생산은 가계의 소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업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에 판매하여 소득을 획득하며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를 재공하고 소득을 얻는다. 국민소득이 가계와 기업 사이를 순환하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국민소득의 순환과정 중에서 어느 순간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국민소득을 부르는 명칭이 약간씩 다르다.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총생 샌 물의 가치를 측정하면 이를 생산국민 소득이라고 한다. 가계의 총지출 가치를 측정하면 지출국민소득이라 하며 한 국가 내 전체 구성원의 총소득의 가치를 측정하면 분배국민소득이라 한다. 개념상 이 3가지 국민소득은 순환하고 있는 국민소득을 단지 서로 다른 순간에 측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크기는 어디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동일하다.

즉 생산국민소득 = 지출국민소득 = 분배국민소득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처럼 국민소득이 생산, 지출, 분배의 3가지 관점 중 어느 부문에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 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국민처분가능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NDI : National Disposable Income) 은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측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민계정의 중요한 총량지표 중 하나이다. 국민처분가능소득은 명목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국민순소득에 교포 송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국외로부터의 소득 (국외수취 경상이전)을 더하고 클레임 등 국외에 지급한 소득 (국외지급 경상이전)을 차감한, 즉 국외순수취경상 이전을 더하여 산출한다.

이를 지출 면에서 보면 최종소비지출과 저축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민계정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은 국민처분가능소득에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것으로 총저축률과 총투자율을 작성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국민총소득(GNI) 

국민총소득(GNI : Gross National Income) 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외국으로부터 국민이 받은 소득은 포함되고 국내총생산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제외된다. 한편, 국내총생산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생산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이므로 국외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생산은 고려하지 않아 양자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할 수 있다. 

 

국부펀드

국부펀드(sovereign fund) 는 주로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국내외 자산에 투자. 운용하는 국가보유투자기금을 말한다. 국부펀드는 운용목적이나 투자자산 선택등에서 사모펀드, 연기금 등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소유권이 민감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국부펀드의 종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 상품펀드와 비 상품펀드로 나누어진다. 상품펀드의 재원은 국가기관의 원자재 수출대금 또는 민간기업의 원자재 수출소득에 대한 세금 등 정부의 외화수입으로 조달되며 비상품펀드의 경우는 국제수지 흑자로 축적된 외환보유액, 공적연기금, 재정잉여금 등으로 조달된다. 국부펀드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경이나, 1953년 쿠웨이트투자청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국부펀드는 1970년 이후에 만들어졌다. 2000년대 이후 국부펀드는 아시아와 중동을 비롯한 신흥시장국가들이 주로 조성하여 왔다. 이들은 석유수출과 경사수지 흑자를 통해 벌어들인 외환보유액을 이용하여 국부펀드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7월 한국투자공사(KIC :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를 설립하였다.

이후에도 2007년 중국에서 중국투자공사 (CIC :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 2008년에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National Welfare Fund 등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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