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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끼리, 재테크&건강 꿀팁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by 재테크 꿀팁전도사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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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집값이 하향안정화 되는 가운데 그 중심인 전세계약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전세계약에 무엇을확인해야 되나요? 

 전세계약에 무엇을 왜 확인이 필요할까요 ?

 전세계약에 무엇을 어떻게 왜 확인 해야되나요? 

 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시트, 그리고 계약 체결전 유의사항,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 전 

1.  주택상태 

 -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요청

 - 건축물 대장 열람 , 현장 확인

 

2. 적정 전세가율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부동산 정보사이트, 네이버, 부동산직방 등 통한 적정 시세 체크

 -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 업소 방문

 -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 

 

3. 선순위 권리 관계

 - 보증금 안정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 인터넷 등기소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4.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 국세, 지방세, 미납내역 확인

 

계약 체결 시 (당일)                 

1. 임대인 신분 확인

 -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2.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 국가공간정보포털 -> 부동산 중개업 조회

 

3. 주택임태차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 특약 명시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요청

 

4. 권리관계 재 확인

 -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 인터넷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앱 

 

계약 체결 후 

1. 임대차 신고

 - 법적의무 (부동산거래 신고법 제6조의2, 계약 후 30일 이내 확정일자 자동부여)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지침) 

 

잔금 및 이사후 

1. 권리관계 재확인

 -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 인터넷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 

 

2. 전입신고 

 - 법적의무 (주민등록법 제 11조 전입 후 14일 이내) 

 - 정부24 ,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 보증금 미반환 위험해소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 주의하세요.

2. 적정 시세 확인

-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3.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4.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임대인의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임대인 신분 확인 

 -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확인

 -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1. 주택임대차 신고

 - 부동산거래법 제 6조의 2에 따르면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합니다.

 2. 권리관계 변동 확인

 -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산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 합니다.

 3. 전입 신고 

  - 주민등록법 제 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 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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