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끼리, 재테크&건강 꿀팁

김영란 법 제대로 알자.

by 재테크 꿀팁전도사 2022. 12. 20.
반응형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김영란법 

담임 선생님을 만날 때는 미리 약속을 잡도록 하자.

아무리 적음 금액이라도 제공하거나 받은 것은 모두 불법이다.

 

생각보다 선생님들은 무척 바쁘다. 그러므로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한다.

약속을 잡을때는 수업 시간을 피해서 아침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교무실이나 교실로 전화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상담 시간은 수업 후 아이들의 하교 지도를 마친 다음이 적당하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과 부정청탁 등 대가성을 띨 때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제공하거나 받는 것 모두가 불법이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 및 의례범위라면 식사 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고 받을수 있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해 주고 받는 것을 불법 이다. 

이런 원칙에서 보자면 선생님에게 성적을 잘 받게 해달라거나 아이의 편의를 봐달라고 직접 청탁하지 않았다면 3만원, 5만원, 10만원을 넘지 않는 식사대접, 선물, 경조사비 제공은 문제없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와 학부모 관계는 더 복잡하다. 김영란법은 교사와 학부모는 평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에서 관련이 있는 사이로 판단해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 등은 의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소소한 금품이라도 부정청탁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떄문에 교사에게 어떠한 금품도 제공해서는 안된다.


몇 가지 불법 사례 ! 

1. 담임 선생님에게 5만원 미만의 기프티콘을 전송하는 행동.

2. 담임 선생님과 의 상담에 간식이나 음료수를 사가는 행동.

3. 학부모회 간부 등이 학교 행사에서 여러 선생님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행동.

4. 담임 선생님 몰래 선물을 두고 오는 행동 

 


첫 생일 파티는 해야 할까 ? 

출처 pixabay

반 단위 생일 파티는 학부모 모임에서 꼭 의논 하자.

초대받은 생일 파티에는 될 수 있으면 참석 하자. 

 

생일 파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또 생일파티를 하는 방법도 정말 다양하다.

반 아이들을 몽땅 초대할 수도 있고, 친한 친구만 초대해도된다. 생일 파티 장소도 집, 키즈카페, 태권도장 등 다양하다.

그러므로 생일파티는 생일 당사자인 아이가 원하는대로 하는것이 정답이다.

반 단위로 생일 파티를 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학부모 모임에서 의논하는 것이 좋다. 

생일이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한번에 하면 비용도 절약되고 서운한 친구가 없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이의 생일 파티를 개인적으로 해주고 싶다면 초대장을 만들어 보내되, 서운한 아이가 없도록 잘 살펴야한다.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아이이므로 아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해주는 것이 좋다.

아이가 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는 누구인지, 생일 파티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보도록 하자. 

1학년 때는 아이 혼자 생일 파티 장소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아이와 엄마를 함께 초대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요즘은 평일에 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많아서 생일 전 토요일날 생일 파티를 하면 좋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그리고 친구를 두루 사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내 아이가 생일 파티에 초대 받으면 될 수 있으면 참석하는것이 좋다.

생일 선물은 초등학생이므로 학용품이나 책 등으로 가볍게 준비해도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