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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끼리, 재테크&건강 꿀팁

노후준비 주택연금 알아봐요.

by 재테크 꿀팁전도사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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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투 연마 마입니다.

요즘 경제도 힘들고 금리도 오르고 그로 인해 대출금리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부담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종합부동산 세대 상중에서도 1 주택 보유자도 많이 발생하고, 노년분들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니 걱정입니다.

 

노후준비를 다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준비 주택연금에 대해서 공부해보시죠.

출처 Pixabay


 

 

주택 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민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가입 요건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 거주, 평생 지급 

  - 평상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2.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상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송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4. 세제 혜택

 - 2024년까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 주택에 한해 재산세 감면  

 -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액의 20%, 이용 시 재산세(본세) 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1가구 1 주택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함 

 - 등록면허세 감면은 2024년 말 일몰 예정 

 

 

기타 내용 

 

 1. 보증기한 (종신) 

 -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 이용 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입비 및 연 보증료 

 - 가입비(초기보증료) : 주택 가격의 1.5%(대출상황 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서 납부합니다.

 -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대출상황 방식의 경우 1.0%)를 매월 납부합니다.

 - 보증료는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므로 연금 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담보의 제공 : 1순위 근저당권 제공 

 - 제삼자(자녀, 형제 등)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4. 적용금리

 -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입니다.

 5.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5-1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5-2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

 5-3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 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5-4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5-5 처분 조건 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 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5-6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ㅁ 지급 방식 예시 

 자세한 내용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이트 본문에 첨부합니다. ^^ 

HF 한국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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